'기능성인 척'…허위광고 화장품 무더기 적발

식약처, 의약품 효과처럼 포장한 83건 광고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 게시물 점검을 통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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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 재고 점검…"개선 모색"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임숙영 차장이 6일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과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치료제다. 질병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공급하다가 지난 6월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제로 전면 전환됐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팩(30정)에 4만7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약값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약이다. 현행 체제에선 약국이 먼저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한 뒤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약이 판매되면 환자와 공단에 약값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약이 팔리지 않으면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약값이 비싼 탓에 애초에 물량을 많이 구비해두는 약국이 적은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금방 재고가 동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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