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없는 킥보드…사고나면 가해자·피해자 다 '골치'

자동차면 보험 처리로 끝날 사고가 처벌 대상 될 수도
피해자 보상도 복잡…'PM법' 논의 주목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자동차는 팔·다리 골절 정도의 사고여도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킥보드는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비용도 부담인 데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 가입을 보편화하고 다양한 종합보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아직 킥보드 관련 법적 규제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꺼리는 게 문제점이라고 한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용 면허, 운전자 교육, 속도 등 킥보드 관련 법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험사 손해가 적어지면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가 논의 중인 PM(개인형 이동장치)법이 규제 정립의 시작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안에는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거나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킥보드 대여 업체가 보험을 들게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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