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송도 11공구 부지 확보…CDMO 모달리티 확장

제3캠퍼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연구·생산시설 건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18만7천4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부지 매입 대금은 2천487억 원이다.

 현재 항체 중심의 CDMO 사업을 다변화하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항체약물접합체(ADC), 오가노이드에 이어 차세대 모달리티에 대한 기본 역량을 확보해 시장이 확대될 경우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3 바이오 캠퍼스 조성에는 총 7조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존 제1·2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공정, 품질, 기술 기능 등이 기존 캠퍼스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인적 분할을 통해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 진출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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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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