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유아 무상교육·보육 4세까지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운영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유인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해 신고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한다.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선된 'AI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삭제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수당 신설 =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자립 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을 위해 학업·취업 정착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과 초기정착금 등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 생활 보장 강화 =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76만5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4인 가구 195만1천원에서 207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크레디트 지원 확대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출산시에도 12개월을 인정하고, 셋째 이상부터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면서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없앴다.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1월부터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56세, 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신규 도입한다.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 3월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 제도화하고,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한다.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시행 =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 사업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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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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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