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과 진료 중단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대부분이희귀·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13건이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의 피해신고는 668건으로 전체 피해신고의 82.2%를 차지했다. 종합병원 121건(14.9%), 병·의원 24건(3.0%)이었다. 환자 피해 대부분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21일까지 총 3천6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불편상담·단순질의 2천490건, 피해신고 813건, 법률상담지원 335건이었다. 접수된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이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입원 지연 3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는 희귀·중증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들은 암환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지난 20일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호텔에서 열었다. 이 계획은 매년 발생하는 계절 인플루엔자(독감)가 아닌, 신종 또는 변종에 의한 대유행에 대비한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뒤 2011년과 2018년 두차례 개정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교훈을 반영해 6년 만에 이 계획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질병청은 개정 목표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쪽으로 잡고 유행 정점기를 최대한 지연시켜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기 감시를 통해 유행 발생 전(前) 단계에서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판별하는 한편, 백신 개발을 100~200일로 단축하고 '원헬스(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최적화) 전략'을 통해 인수공통감염을 공동감시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잡았다. 세부 계획으로는 ▲ 변이바이러스를 신속히 확인하는 검사법 개발 ▲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한 치료제·방역물자 사전 비축 ▲
질병관리청이 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3주 차(6월 2∼8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 수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 주의보는 '모기지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에 발령된다. 모기지수는 모기를 유인해 채집하는 유문등(Black Light Trap) 1대당 하룻밤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서울·인천·경기·강원 4개 시도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해 관리 중이다. 질병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감시한 결과 강화군, 파주시, 철원군 등 3곳이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대비 한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 차 최고 기온(27.3도)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도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3주까지 총 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 대비 26.3% 감소했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은 경기(60.4%), 인천(14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지원된다. 접종을 원하는 일반인은 비용을 내고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정례화하는 추세다.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시기와 동일한 올해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고위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등 2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 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경남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등 2곳까지 전국에서 20곳이 운영 중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지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기·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해당 지역 치매환 자의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시 무통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부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 오늘부로 개원의에 진료명령…정부 "모든 대책 강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타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마저 사직했다. 협회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에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탈 등으로 인해, 다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의 아동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연이은 사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위태롭다며, 소아 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동병원은 경증 및 준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며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며 "아동병원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