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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경변 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으로 직접 간경변 질환용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했던 제조자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내년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드뮴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됐다. 또, 식약처는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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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 필수의약품 약값 우대…이미 등재된 약품도 포함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신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에 대해 약값을 더 우대해준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47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약값에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약값 우대는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위 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3개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위험도 분류를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식의약행정시스템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포·유전자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