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강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8천489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천718명이었다.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다. 이들 중 3천165명(37.3%)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반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14명(0.2%)에 불과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281명(3.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1천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질병이 아닌 범죄로만 취급해 온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마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에서 2022년 2천36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천360건으로 42% 늘었다. 이어 작년에도 4천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천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에 비해 81.6%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
아플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최고로 내도 감당 안 되는 지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학,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관 단체 등 75개 기관이 100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 서비스와 스마트 건강기기 등 최신 돌봄 기술을 시연하고, 주거·식사·정서 등 돌봄 서비스 체험 행사도 제공한다. AI·돌봄 기술 시대에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여 유공자 표창 수여,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우수기관 사례 발표, 지역별 통합돌봄 모델 소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천782건에서 작년 9만6천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천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천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9천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마스크,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