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급여 행위가 관리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떤 행위가 목록에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예상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파악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세 내역과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되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마련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재택의료 서비스인 방문진료 참여 의원은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현실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사와 환자 대상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은 지난 12일 국회 남인순·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천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국의 총의원 수에 비하면 참여율은 2.8%에 불과하다. 더욱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03곳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의사들조차 방문진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공공보건의료기관장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을 비롯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원장·부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기관장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대부분이 크게 만족한다는 원격의료산업계 자체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용자들은 시간 절약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후하게 평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1천51명과 의사 및 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책 수요, 향후 이용 의향 등에 관해 묻고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9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과 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73.5%와 약사의 56.2%도 만족한다고 했다. 의·약사의 경우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의사 82.1%·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위탁관리료(10%)'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한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성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5일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이 해제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백신은 신속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이 해제돼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적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보다 빠른 20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 후에도 빨리 출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3년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작년 5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또,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 검정시험 대상 의약품 제조번호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선정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주기적' 검정으로 선정되는 일부 품목 외에는 품질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출하 승인 업무의 국제 조화 등을 위해 국가 출하 승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