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전했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6%였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선택해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이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청은 병원협회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준비사항과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을 한 데 이어 7∼8월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2단계 조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돼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바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기 때문에 검사나 치료비 등 지원도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병청은 2단계 조치 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에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치료병상으로 선정된 의료
바이오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주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할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유전체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식별위험이 낮은 데이터부터 점진적으로 기관 외 반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암 환자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K-CURE 암 임상 데이터 네트워크'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수요에 대응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사 수 증가에 다른 의료비 증가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급속히 발전했으며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로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GDP))가 1970년 2조8천억원에서 2021년 2천80조2천억원으로 740배 이상 커지는 동안 연간 경상의료비는 720억원에서 180조6천억원으로 2천500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가 연평균(CAGR) 13.8%씩 성장하는 사이 의료비는 매년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16일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응급실을 쥐어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해결책에 업무수행 의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최종치료기관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환자수용 거부에 대한 경찰수사 등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혐의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의사회는 또 119를 전면 유료화해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하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급성기클리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가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염·아토피피부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있는 만 13세 미만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간 10만원 정도 진료비와 약제비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 진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4년부터 취약계층에 속하는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환경성 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간 250~300명이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진료를 지원받은 환경성 질환자는 작년 226명, 재작년 328명 등 2014년 이후 2천393명이다. 현재는 환경성 질환 진료를 지원받으려면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5개 대형병원에 가거나 어려우면 집 주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하는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대상자가 자신이 편한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전자 바우처 도입에 필요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전 태아의 유전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검사 항목은 대장암이나 자궁내막암 등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인 린치 증후군을 포함해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간질성 폐질환 ▲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 ▲ 에스코바 증후군 ▲ HLRCC 신장암 ▲ 초장쇄 acyl-CoA 탈수소효소 결핍증 ▲ C 단백결핍 질환 ▲ 리씨 증후군 ▲ 원뿔세포 이영양증 등이다. 정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 항목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는데, 이번에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유전질환 검사 항목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전문가 자문과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의학 발전으로 희귀질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계속 낮아졌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와 신고기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