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이른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신고제와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도입된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제도가 신설됐지만,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천여명 그림자아동'에 신속 추진…'익명보장'하며 병원 출산 유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제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시·읍·면장 등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다. 30대 여성이 201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지, 익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다. 해수부는 전국 100개 섬 1만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원격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원격 진료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진료·약 처방 및 배송·진료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병원 방문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 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는 말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일부 대형 수련병원 중심으로 '비상 경영'에 들어가는 등 타격을 입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상밖에 의료계 전반으로는 마치 무풍지대처럼 경영상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 1분기 당기수지 1조1천721억원 적자…경영난 수련병원에 요양 급여비 선지급 등 영향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21조7천577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22조9천298억원으로 당기수지로 1조1천72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1분기(A) 2023년 1분기(B) 전년 대비 (A-B) 증가율 총수입 217,577 195,370 22,207 (11.4) 총지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백일해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 8~13일 전국 50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백일해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백일해 발생이 지난달 급격히 증가하며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발생이 많아 협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백일해 비상 상태'라고 표현했다. 수도권의 경우 6월 한 달간 조사 대상 병원의 7.7%에서 5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고, 영남권에서는 33.3%의 병원에 33명 이상의 백일해 환자가 내원했다. 충청권은 20명 이상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 22.2%나 됐다. 호남권의 경우 다행히 환자 발생 정도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협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흡'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기침을 14일 이상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 외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