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이다.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로, 오미크론 유행기인 작년 4월 25일(668명)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1천516개 중에 63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은 42.2%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수도권 가동률은 41.1%, 비수도권은 44.2%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 209개 병상 중 118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56.5%에 달한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44.7%, 중등증은 29.5%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6일 연속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 위중증 환자 증감이 확진자 증감 추세를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근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편이다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MRI와 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
국내 889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매 의료 서비스의 평균 점수는 72.9점이고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중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치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치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이번에 첫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개), 종합병원(264개), 병원(143개), 요양병원(18개), 정신병원(28개), 의원(393개) 등 총 88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치매 환자(외래 진료분 5만2천504건)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지표는 ▲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 혈액검사 시행률 ▲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이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었다.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개 기관이었다. 1등급 기관은 서울(32개·35.5%)과 경기(52개·25.9%)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해 있다. 평가 지표 중 신경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교육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는 작년 7월~지난 6월 진행됐다. 평가는 ▲ 필수 영역 ▲ 안전성 ▲ 효과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는데, 필수 영역에서 10.8%인 44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런 비율은 작년 평가 때의 1.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다. 미충족률은 2019년 5.5%, 2020년 4.2%였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충족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의 지표가 제외됐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이 최근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치로 급락한 여파가 결국 대규모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나영호 경희대병원 교수)에 따르면 학회가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75%가 내년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료 축소는 응급진료 폐쇄 및 축소 61%, 입원 축소 12.5%, 중환자실 축소 5% 등의 순으로 답이 많았다. 수련병원들은 진료 축소 이유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당직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도 근무할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 병원은 32%에 달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총 정원 대비 전공의 근무 비율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축소는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진행형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지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당장 보험료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소득 중심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간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하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던 소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수입 통로를 넓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보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는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22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천123개에서 1천165개가 됐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모두 1천189개다. 한편 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8.9%가량 오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 균)이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시 시기별로 보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이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보험이 평균 9%대 오른다. 2017년 4월 출시 후 5년여간 동결 후 올해 첫 요율을 인상하는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한다. 보험협회가 이날 밝힌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해 산출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인상률은 가입상품의 갱신주기, 종류, 나이, 성별,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입자 개인별 인상률은 보험계약이 실제로 갱신될 때 보험회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지난 3월 기준 3천977만명에 달한다.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