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과잉치료'…0~3세 보험금 청구 9개월간 1만2천건

갓난아이 부황 치료도 500건…손보업계 "진료수가 기준 구체화 필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유아가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지난해 1~9월 누적 기준으로 1만2천건 가까이에 달했다. 이렇게 받아 간 보험금은 40억원을 넘는다.

 심지어 갓난아이가 부항이나 뜸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500건이나 됐다.

 업계는 한방에서 과잉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사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만 4세 미만이 추나요법, 약침, 침술, 부황, 뜸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받아 간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42억3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1만1천893건에 달했다.

 2018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이다. 2018년 한해 전체 건수와 보험금은 각각 1만2천735건, 39억8천300만원이었다.

 특히 만 1세 미만이 부항이나 뜸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을 타간 사례도 524건에 달했다.

 부항은 부항단지 안에 음압을 조성, 피부에 흡착해 피를 뽑거나 울혈을 일으켜 물리적 자극을 주는 치료이고, 뜸은 열 자극을 가해 기혈을 돌게 하는 치료다. 갓난아이에게 조치하기 쉽지 않은 치료법이다.

 한 한의원 원장은 "진료 여부는 전문가인 한의사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과잉진료가 있기는 하다"며 "만 2∼3세 이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시술해야 함에도 보험금을 염두에 둔 진료도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몽고점을 빼기 위해 부항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오른 데에는 한방 과잉진료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과 양방 진료비를 비교하면 한방 진료비가 월등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제시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통원(외래) 진료비가 의원급 기준으로 한방(6만2천631원)이 양방(2만4천597원)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병원급 역시 한방이 6만9천120원으로 양방(3만628원)의 2배 이상 됐다.

 현대해상이 자사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42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가벼운 상해 등급인 14등급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인당 한방진료비(46만3천278원)가 양방 진료비(18만2천886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전체 지급 건수에서 차지하는 14등급의 비중은 68%였다. 14등급은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를 신설해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한의업계가 이를 악용해 고가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수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명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없어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경상자의 적정 의료 행위 기준이나 치료범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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