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수술이나 헌혈·수혈을 할 때 진료 내용도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더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과 진료비 등을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는 설명을 들은 뒤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원 개설자는 진료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들 비용은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해 평균 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빈도 진료의 경우 진료항목과 진료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꾀한다.
또한 병원 내에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물을 게시하도록 해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의 균형적 관계를 정립하도록 돕는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