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경남도의회 조례 추진 눈길

 경남도의회가 당뇨병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비례)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뇨병을 앓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를 앓는 학생이 2019년 9월 기준으로 130개교에 154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들 소아당뇨 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

 하루에 여러 번의 혈당검사와 4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또 이들 학생은 고가의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비와 약제비 등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조례안에는 당뇨병을 앓는 학생 실태조사와 보호 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방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당뇨병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을 담았다.

 혈당관리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 조성,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과 보호자 대상 상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소아당뇨를 앓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인슐린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망막과 신장 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응원해주면 치료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병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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