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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경남도의회 조례 추진 눈길

경남도의회가 당뇨병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비례)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뇨병을 앓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를 앓는 학생이 2019년 9월 기준으로 130개교에 154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이들 소아당뇨 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하다. 하루에 여러 번의 혈당검사와 4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기 위해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찾아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또 이들 학생은 고가의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비와 약제비 등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조례안에는 당뇨병을 앓는 학생 실태조사와 보호 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방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당뇨병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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