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질환, 항생제 투여 기간 줄여도 된다"

 웬만한 박테리아 감염 질환엔 항생제 투여 기간을 줄여도 된다는 미국 내과학회(ACP: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

 ACT는 전통적으로 항생제 투여는 10일을 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순 폐렴, 피부 감염, 요로 감염 등 일부 감염 질환엔 투여 기간을 5~7일, 짧게는 3일로 줄여도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7일 보도했다.

 이처럼 항생제 투여 기간을 단축해도 대부분의 박테리아 감염은 '근절'(eradicate)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의 임상시험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고 이 지침은 지적했다.

 항생제 투여 기간이 필요 없이 긴 것은 대부분 '상식'(conventional wisdom)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재클린 핀셔 ACP 회장은 지적했다.

 항생제 투여 기간을 줄이면 구토, 설사 같은 항생제의 부작용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면 신체의 여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 내 유익균을 죽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요로 감염 여성 환자에 항생제를 오래 투여하면 진균(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ACP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급성 기관지염: COPD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면서 급성 기관지염이 나타나면 박테리아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 이 때 항생제 투여는 최대 5일이면 충분하다.

 ▲ 단순 폐렴: 단순 폐렴엔 항생제를 최대 5일간 투여하면 된다. 그러나 증상에 따라 길어질 수는 있다.

 ▲ 요로 감염: 5~7일 항생제를 투여한다. 복합항생제(trimethoprim- sulfamethoxazole)를 사용할 경우 3일간이면 된다.

 ▲ 연조직염(Cellulitis): 농양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항생제 투여는 5~6일이면 된다.

 이밖에 심하지 않은 여러 감염도 항생제 투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ACT 지침은 밝혔다.

 그러나 뼈에 염증이 발생하는 골수염(osteomyelitis) 같은 '깊은' 감염엔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또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항생제 투여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지침은 밝혔다.

 요즘 와서 항생제 투여 기간 단축 권고가 나오는 것은 항생제 투여 기간과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한 데다 항생제 내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지침은 설명했다.

 이 새 지침은 미국 내과학회 학술지 '내과학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4월 6일 자)에 발표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의·정갈등 장기화, 약업계 '불똥'…"매출·임상 차질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제약업계에서는 원내 처방 의약품 매출 하락, 임상 시험 환자 모집 감소 등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 진료·수술 건수가 줄어들며 항생제·수액제·주사제 등 원내 의약품 매출에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략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문의약품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술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수액 등 원내 의약품 매출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장 큰 타격은 없지만 장기화하면 2분기께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에 있던 환자가 클리닉(병상 30개 미만 의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해당 분야로 영업 전략을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암 검사 등 고위험 질환에 대해 전공의들이 맡아온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으로 관련 환자가 감소할 경우 의약품 매출뿐 아니라 임상 시험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