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이 500개 미만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가운데 4분의 3이 8시간 근무하면서 30분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 간호사 1만4천280명을 대상으로 5월 17∼24일 진행한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응답자의 74.7%는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41.6%는 근무 중 휴식시간이 15∼30분, 33.1%는 1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라고 간협은 지적했다.
또 중소병원 간호사 10명 중 7명은 하루 평균 최대 2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들 중 절반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에 근무하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도 3교대 근무 특성상 외면당하는 사례가 잦았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까지 요구받았다는 간호사도 66.2%에 달했다.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이나 관리와 같은 의료시술은 의사의 업무인데도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병원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25∼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고 업무부담이 커 간호사의 이탈을 촉진하고 있다고 간협은 밝혔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허가 병상 수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명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해야 한다"며 "법정 간호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