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양이할큄병 환자 2배 증가…'집안에 폭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고양이할큄병 또는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양이할큄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178명)에 비해 121.9%(217명) 증가한 395명으로 집계됐다.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8천239명에서 지난해 1만4천903명으로 80.9%(6천664명) 증가했습다.

 특히 고양이할큄병과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증가 추세는 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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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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