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제한 기준 제정키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2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 및 투약 기준

 

효능군 처방·투약 기준 성분 처방·투약 기준
식욕
억제제 4종1)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졸피뎀 ▴하루 10mg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1개월 초과
진통제 12종2)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가용량 초과
항불안제 10종3)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펜타닐
(패치제)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간격 위반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생활습관병은 의사가 못고친다"…40년간 감기 안걸린 국민의사
인생의 95%는 건강으로 결정된다. 권력과 명예, 부(富)는 부차적 요소다. 인간에게 생명은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이 생명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이기 때문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타고난 것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인터뷰이들은 소식(小食)하고, 운동하고, 술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이들은 이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건강 비결을 모르지는 않는다. 다만 실천을 못 하기에 문제가 생긴다. 실천력도 타고나는 측면이 강하지만, 후천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생활에서의 보람도 건강에 중요하다고 인터뷰이들은 전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정년퇴직 후에 건강을 잃거나 빨리 노화된다. 이는 보람, 즉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턱대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인터뷰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전략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노력도, 전략적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