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재택치료'…"필요시 7일 내내 무료로 전화진료"

정부는 1일 1회 권고하지만 여러번 상담받아도 본인 부담은 없어
처방전은 이메일로…처방약 수령 힘들면 약국이 직접 배송

 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셀프치료'가 시작된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7일간의 격리기간 내내 진료비 부담없이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요시 1일 1회 전화 진료를 권고했지만, 환자가 2회 이상 진료 요청을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만 11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아의 특성을 감안해 1일 2회까지는 정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는 이날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관리를 받는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50대 기저질환자)과 달리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다가 발열 등 증상이 생기면 본인이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 등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봐야 한다.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검사, 처치, 단기입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 119로 연락해 입원하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날 설명한 일반관리군 의료이용 관련 지침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반관리군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의사와 전화 진료가 가능한가.

 ▲ 정부는 필요시 성인은 1일 1회, 소아는 1일 2회까지 전화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원칙적으로 진료 횟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성인에 대해서는 1일 1회, 소아에 대해서는 1일 2회 건강보험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수본은 1일 2회 이상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찰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료기관은 추가적으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별로는 1회(성인 기준) 이상의 전화상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같은 날 여러 병원에 전화해 진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수본은 "환자는 전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처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화 진료를 요청한 사람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 의료기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확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화 진료 시 해열제 등 약 처방은 어떻게 받나.

 ▲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코로나19 지정약국'으로 정한 인근 약국을 찾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보내고 유선으로 확인한다. 이때 약국이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보호자 연락처를 함께 송부한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인이 수령하면 되고, 동거인이 없거나 외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약국이 직접 배송을 책임진다. 정부는 의약품 배송비로 40억을 지원한다.

 --재택치료 중 간단한 검사나 처치를 받고 싶어 단기외래센터를 방문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동하면 되나.

 ▲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걷거나 개인차, 방역택시로 이동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동승해선 안 된다. 돌봐야 할 아동이 있다면 동승이 허용된다. 이때는 차 창문을 열고 운전자와 대각선 자리에 앉아 이동한다.

 --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9로 연락해야 한다. 응급 정도가 아니면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기초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병·의원이나 센터가 상태를 확인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서 입원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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