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로 원하는약 처방' 법위반 소지…복지부, 필요시 고발"

"소비자가 의약품 결정, 오남용 우려…약사법·의료법 위반"
닥터나우 시범운영 중단…"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운영하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에 대한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의 질의에 "전문의약품 광고나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직접 진찰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개인정보·증상을 입력해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자동 매칭돼 해당 약을 처방받고 역시 자동 매칭된 약국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앱 화면에는 탈모·여드름 치료에 처방되는 특정 약품의 이름이 노출됐다.

 서비스는 한 달가량 운영됐으나 의사단체의 고발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6일 중단됐다. 

 다만, 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라면서도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약품의) 조제 가능 약국이 1곳뿐인 상황이 아니라면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가 실질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다면 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제17조2제1항에 저촉된다고 봤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내실 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투지바이오와 장기지속 비만치료제 개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에피스넥스랩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