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담→가래, 경구투여(약)→먹는(약)…어려운 의약용어 순화

 보건복지, 의약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한자 전문용어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 용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자, 국어기본법에 따라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대상 용어는 ▲ CT(시티) → 컴퓨터 단층 촬영 ▲ MRI(엠아르아이) → 자기공명영상 ▲ 경구투여(약) → 먹는(약) ▲ 객담 → 가래 ▲ 예후 → 경과 ▲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 홈닥터 → 가정 주치의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10개다.

 당초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내용도 고시 제정안에 포함됐으나, 10월 26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제약업계는 제네릭은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용어인데, 복제약이라는 말의 어감상 일반인들에게 최초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제약사의 개발 의지를 꺾는다고 반발해 왔다.

 케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에서 돌봄 관리자라는 단어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복제약이라는 말이 제네릭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했으며, 이번에 빠진 두 용어에 대해서는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정 용어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용어를 중앙행정기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공문서, 국가주관시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표준화 용어가 사회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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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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