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해달라"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사항 건의…"국회·정부에도 법 개정 청원 예정"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주유소 내 흡연'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 사항으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