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예약 환자에 평소 진료비 받아도 유인·알선행위로 판단 안 해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1만6천650원 중 본인부담금(30%) 4천995원을 내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1천645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천494원을 내야 한다. 평일보다 1천49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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