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비대면진료 위반사례 6월에만 1천517건…전체의 82%

신현영 의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기간에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휴일·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안 된다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었던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진료·처방 건수'에 따르면 6월 1∼30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처방 건수는 1천517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1천856건)의 82%에 달했다.

 지난 6∼8월 시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진료 대상자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지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 98곳 중엔 서울 32곳, 경기 33곳 등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였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할 때 1회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6월에만 386건 나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건수가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같은 달 27건 있었다.

 이중 진료의 절반 이상을 비대면으로 한 의료기관은 13곳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의 의원은 6월 전체 진료(474건)의 99.8%(473건)를 비대면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에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지만, 계도기간이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 환수나 반환, 미지급 등의 제재를 가한 경우는 없었다.

 신 의원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곳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이 비대면진료의 본질이지만 취지를 간과한 사례들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편리성이나 수익성의 수단이 되거나 과다 의료를 조장하지 않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근본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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