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과 가성비 훌륭"…제주 미식 여행 10선 공개

 제주관광공사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맛은 물론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도 훌륭한 맛집을 담은 제주도 미식 여행 10선을 19일 공개했다.

 공사는 제주마을여행 통합브랜드 카름스테이 지역 주민들이 평소 애용하는 식당 중에서 추천을 받아 일명 '제주 카름 맛집' 10곳을 엄선했다.

 이번 10선에는 흑돼지 숯불구이와 토종닭 삼계탕, 푸른콩 된장찌개 등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푸짐한 시골밥상 식당들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인스타그램 카름스테이 홈페이지(www.kareum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맛과 가격이 모두 훌륭한 특별한 맛집들을 많은 관광객이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콘텐츠를 공개하게 됐다"며 "마을의 숨은 장소, 음식, 풍경,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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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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