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강수량 평년 이상 수준 예상…가뭄 걱정 없을 듯

'농업용 저수지·다목적댐·용수댐' 저수량 모두 평년보다 많아

 행정안전부는 향후 석 달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 '기상 가뭄'이 없을 것이라고 9일 전망했다.

 기상 가뭄은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09.9%(529.7㎜)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도 각각 예년(댐 준공 후부터 2023년까지 저수량 평균값)의 128.7%, 132.7% 수준에 달한다.

 다만 인천 중구 등 4개 시군구 35개소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 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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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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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주사제 美서 특허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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