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취약층 예산 늘리겠다면서 '금투세 폐지', 여당의 자가당착

여당의 네이버 겁박, 방송에 포털까지 틀어쥐겠다는 건가

한계 달한 전력 공급, '수요 맞추기' 대신 '새판짜기' 나서야

여야 대표 회담, 연금개혁 특위 구성부터 합의하자

▲ 서울신문 = 코로나 확산, 긴장의 끈 늦추지 말아야

'반국가세력' 준동 경계, 색깔론으로 몰 일인가

'서민·약자 우선' 새해 예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 세계일보 = 美 민주당 정강도 北 비핵화 삭제, 北 오판 막을 대책 세워야

여야 택시 월급제 시행 하루 전 접어, '무책임 입법' 표본 아닌가

가계 빚 또 역대 최대, 주담대 핀셋 규제로 잡을 수 있나

▲ 아시아투데이 = 의협 회장의 선 넘은 '정권퇴진' 운동 협박

尹 대통령의 '보수 대결집'에 당정 힘 모아야

▲ 조선일보 = 우크라戰이 '헬기 무덤'인데 아파치 헬기에 4조7000억 써야 했나

난공사 울릉 공항 2년 지연, 비슷한 공법 가덕도 공항은 괜찮나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 중앙일보 = 미국 대선서 사라진 '북한 비핵화' … 북한 오인 없도록 관리를

의문 안 풀리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한겨레 = 응급의료 공백 불안, 환자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했지만, 관건은 집값 상승 심리

진상조사도 없이 "명품백 외압 없었다"는 권익위원장

▲ 한국일보 = 가계빚에 화들짝 DSR 강화, 이런 조령모개 어딨나

美 민주당도 삭제한 '비핵화'… 북핵 폐기 포기 수순인가

'머리 말고 가슴으로 정치하라'는 與 원로들의 쓴소리

▲ 글로벌이코노믹 = 시장 변동성 키울 파월의 잭슨홀 연설

기후변화 새로운 대응 필요하다

▲ 대한경제 = 택시 월급제 유예, 민생에 독 되는 '탁상규제' 남발 말아야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 디지털타임스 = 의대증원·간호법 갈등에 파업까지… 이러다 진짜 다 죽는다

"반민족행위 미화하면 처벌" 巨野, 독재 파시즘 아닌가

▲ 매일경제 =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과 머리 맞댄 여야, 입법으로 뒷받침을

선별복지 방향 잡은 내년 예산, 건전재정 원칙 꼭 지켜야

가계빚 1900조 역대 최대 … 금리인하 이후가 더 걱정이다

▲ 브릿지경제 = 곧 이사철인데 '고공행진' 수도권 전셋값 어찌하나

▲ 서울경제 = 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여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반도체법부터 성과 내라

▲ 이데일리 =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 돼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

▲ 이투데이 = 'AI 수요'에 美 발전용량 급증…우린 어떤가

▲ 전자신문 = 모바일쿠폰 발행사 관리방안 시급

▲ 파이낸셜뉴스 = 후쿠시마 방류 1년, 민주당은 괴담 선동 반성해야

첨단산업 지원 외친 여야 의원들, 국회서 성과 내라

▲ 한국경제 = 이재명도 맞장구친 상속세 완화 … 이참에 증여세도 손봐야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잇따른 유찰, 속도전 재검토를

납품단가연동제 확대하면 해외 기업으로 일감 넘어갈 수도

▲ 경북신문 = 더위와 코로나19 이중고 겪는 취약계층 보살펴야

▲ 경북일보 = 쌀값 하락 방어 위한 장기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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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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