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잇단 김건희 공천 개입설, 당사자들 부인하면 없는 일인가

'속 빈 강정' 우려 나오는 체코 원전, 장밋빛 홍보만 할 땐가

조세 정의 잣대 될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이리 어려워서야

▲ 서울신문 =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금배추'… 기후위기 농산물 대책 세우고 있나

50년 뒤 가장 늙은 나라… 사회 시스템 재편 속도 내야

▲ 세계일보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늦은 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길

'K 밸류업 지수' 공개, 세법 개정·규제 완화로 실효성 높여야

현안 해법 모색은커녕 불신 해소도 못한 용산·여당 회동

▲ 아시아투데이 = 민주당, 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장악할 속셈인가

평화적 자유통일 의지 분명히 한 尹 대통령

▲ 조선일보 = 불편해도 대통령과 與대표는 자주 만나야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

구글 애플 한국서만 30% 수수료 갑질, 정치권은 방치

▲ 중앙일보 = 블랙리스트 만든 의사에게 모금 운동 … 국민은 안중에 없나

이재명 호위무사로 전락 … 김민석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 한겨레 = 미국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자고 나면 추가되는 '김건희 의혹', 그냥 넘어갈 순 없다

독대는커녕 밥만 먹고 헤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 한국일보 = 김 여사 의혹에 예사롭지 않은 민심… 덮지 말고 해소 나서야

"재벌이 밸류업 발목" 외신 지적… 상법 개정 필요한 이유다

윤-한 '맹탕 만찬'으로 성난 여론 가라앉힐 수 있겠나

▲ 글로벌이코노믹 = 퀄컴의 인텔 인수와 반도체의 미래

시장 불안 요인 금투세 정리 시급

▲ 대한경제 = 시멘트 철도운송 차질, 정부가 대책 내놔야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 이대로 방치할 일 아니다

▲ 디지털타임스 = '밸류업 지수' 발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돼야

巨野, "이화영·김성태 대질조사"… 국회가 재판까지 하나

▲ 매일경제 = 체코원전 기업인 불러 저가수주 추궁하겠다는 野의 몰염치

尹·韓 독대 논란에 퇴색된 당정 지도부 만찬

금투세 끝장 토론 마친 민주당, 이제 이재명이 결단해야

▲ 브릿지경제 = 두코바니 원전 굳히기, '팀코리아' 자세 필요하다

▲ 서울경제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서둘러야

당정대, 신경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 쇄신 나서라

"값싼 전기에 한전 손실 12조" … 가격 현실화 검토할 때다

▲ 이데일리 = 잇단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죄 도입 시급하다

금리 내려도 가계대출 관리 흔들림 없어야

▲ 이투데이 = 금투세 우왕좌왕, '역할극' 아닌 '자해극'이다

▲ 전자신문 =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반쪽 우려

▲ 파이낸셜뉴스 = 취약청년 지원, 양질 일자리 늘리는 게 최선

거대야당의 금투세 '역할극' 논란 볼썽 사납다

▲ 한국경제 = '밸류업 지수' 시동 … 세제 인센티브는 여전히 안갯속

세계적으로 힘 받는 원전 건설, 딴지만 거는 韓 야당

구글코리아 등 빅테크 '조세 회피' 의혹 철저히 따져야

▲ 경북신문 = 김관용,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 경북일보 = TK 시군구 의료격차 해소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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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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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중지권은 여성 권리…정책 수립·시행돼야"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진정은 기각하지만, 입법 공백을 우려해 정부에 이런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령 병원을 찾 더라도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건강에 대한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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