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 내야

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테스트베드로 전락하다니

▲ 동아일보 =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 與도 협상 나서라

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 서울신문 = 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 세계일보 = 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초등학생도 도박 중독, '게임 아닌 범죄' 인식 확립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조건 없이 동참해야

▲ 조선일보 =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 중앙일보 =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 한겨레 =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 한국일보 =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與 회피 명분 없다

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

▲ 대한경제 = 예고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 언제까지 늑장 대응인가

지자체들도 인정하는 품셈문제, 전향적 개선 필요하다

▲ 디지털타임스 =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 매일경제 = 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10조원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 브릿지경제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이번엔 뿌리뽑을 수 있겠나

▲ 서울경제 =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 이데일리 =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 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

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

▲ 이투데이 =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첫 100일이 중요하다

▲ 전자신문 = 보조금, 반도체 도약 마중물 되길

▲ 파이낸셜뉴스 = '주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이제 결실 맺어야

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 한국경제 = 여의정 협의체 출범 … 전공의, SNS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오라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 … 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 … 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 경북신문 = 윤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채를 잡은 이유

▲ 경북일보 = 혼인 10쌍중 1쌍 다문화…이민청 신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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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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