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

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 서울신문 = 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野 '주52시간 예외'도 딴지, 반도체 경쟁 낙오 책임질 건가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 세계일보 =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제공 안 돼", 그런 요구 할 자격 없어

▲ 아시아투데이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 조선일보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 중앙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 한겨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 한국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 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 글로벌이코노믹 = 플라스틱 범람 합의안 마련 시급하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 대한경제 = 건설사 대표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소건설사의 현실

500조 규모 원전해체산업, 미래성장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 디지털타임스 = 野 '양곡법 개정 재추진'… 尹, 거부권으로 시장 왜곡 막아야

2주만에 같은 공장서 또 화재라니… 나사 빠진 포스코

▲ 매일경제 = 출구 못찾는 내수침체…추경도 배제 말아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전쟁에 북한 동원해놓고…러시아의 적반하장

▲ 브릿지경제 = 친환경 선박 보급, 너무 느린 속도 아닌가

▲ 서울경제 =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 이데일리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

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

▲ 이투데이 =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 전자신문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방치 안돼

▲ 파이낸셜뉴스 =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양극화 해소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안돼

▲ 한국경제 =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 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 경북신문 =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 경북일보 = 민주당, 미래산업 차세대 원전까지 망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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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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