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

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 서울신문 = 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野 '주52시간 예외'도 딴지, 반도체 경쟁 낙오 책임질 건가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 세계일보 =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제공 안 돼", 그런 요구 할 자격 없어

▲ 아시아투데이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 조선일보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 중앙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 한겨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 한국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 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 글로벌이코노믹 = 플라스틱 범람 합의안 마련 시급하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 대한경제 = 건설사 대표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소건설사의 현실

500조 규모 원전해체산업, 미래성장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 디지털타임스 = 野 '양곡법 개정 재추진'… 尹, 거부권으로 시장 왜곡 막아야

2주만에 같은 공장서 또 화재라니… 나사 빠진 포스코

▲ 매일경제 = 출구 못찾는 내수침체…추경도 배제 말아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전쟁에 북한 동원해놓고…러시아의 적반하장

▲ 브릿지경제 = 친환경 선박 보급, 너무 느린 속도 아닌가

▲ 서울경제 =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 이데일리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

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

▲ 이투데이 =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 전자신문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방치 안돼

▲ 파이낸셜뉴스 =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양극화 해소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안돼

▲ 한국경제 =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 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 경북신문 =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 경북일보 = 민주당, 미래산업 차세대 원전까지 망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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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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