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 "이대로면 공보의·군의관 없어…진짜 의료공백 올 것"

공보의협의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정부 결단 내려야"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대생들의 잇단 현역 입대로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에 1천명을 넘었고,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을 것이고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자원도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전국 37개 의대에서 1천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공보의협의회는 "이제는 공보의를 지키고자 한다.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결단이란 의료계 다수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청년 공보의들이 정부에 의해 계엄군처럼 다뤄졌다고도 표현했다.

 협의회는 "공보의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 업무 지침도 없이 하루 내지 이틀의 교육을 받은 이후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즉각 현장으로 투입됐다"며 "여기에 수당까지 장기간 미지급됐다"고 호소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