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의대정원 공청회도 내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연다고 14일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은 42%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정기국회 내 합의에 실패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료인력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기구를 만들어 내년도 정원 확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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