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공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 [질병관리청 제공]</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208/art_17397653869474_d30b3c.jpg)
김포·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감염병 3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검역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할 수 있는 감염병은 흔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불리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3종이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성확인서를 보유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약품 투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외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