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신체·정신적 건강과 후유증 심의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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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