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웰라이프 멤버십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한다

 세라젬은 고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웰라이프 멤버십'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웰라이프 멤버십은 건강관리 설루션 '세라체크'와 연동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1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들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과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한 멤버십 회원의 직계존비속까지 넓힌다.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에게는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지원, 방문 재활 운동,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세라젬 관계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웰라이프 멤버십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건강한 일상 유지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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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