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내달 입법예고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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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66세는 국가건강검진서 폐기능 검사 받는다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으로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능해지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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