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단체 모집

지자체·의료기관 협약해 신청…의원-보건소 협업 모델 도입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은 2023년 각각 28곳, 29곳에서 이달 현재 112곳, 192곳으로 늘었다.

 입원 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고,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각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짜야 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하고, 사회복지사가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로 도입했다.

 이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업형 모델에 참여하는 의원에는 방문진료료를,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 관리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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