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책의 지속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도 있다.
3일 전국 곳곳의 지역 의대와 시민단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울산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의사 채용에 있어 지원율이 높아질 것이고 의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무 근무 기간이 채용 후가 아니라 의사 면허를 딴 후 10년이라서 실제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의사들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병용 단양군보건의료원장은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역에서 보내고 난 뒤에도 서울로 대거 빠져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의과전문의로 근무 중인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제력을 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지역·필수 의사를 대우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역 공공의료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법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이 지속하려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합당한 보상, 필수 의료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연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힘겹게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정책 효율성을 잃어버린 듯하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가 '싼 인력'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의미가 있다"며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의대 한 교수도 "단순히 지역에 근무할 의무 복무 기간만 정한다고 해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지역 병원 시스템 강화와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지방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역에 의사가 정주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는 "지역 산업도 함께 활성화하고 의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지역 완결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