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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했고, 관련 복지부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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