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신속하게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향후 6년간 이들 기관의 협력 체계를 지원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인증을 이미 획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는 내년 하반기까지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협력 기관들은 향후 두창, 엠폭스, 코로나19 변이주,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우선순위 감염병 대상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한의약을 통한 돌봄을 확대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는 기후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한의약 AI'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전환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진 등 정형화하지 않은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쇠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 서비스도 만들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정책 자문 기구 '의료혁신위원회'의 시민 패널을 운영할 위원회를 구성해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1일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 역할을 하며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혁신위에의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100∼300명 규모의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패널들이 숙의를 통해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최된 패널 운영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제는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등을 논의했다. 패널 운영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 위원 등을 역임한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시민 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재차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서울아산병원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성공해 아기를 살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출생 8개월인 박서린 양의 부모는 둘째를 갖고 싶었지만, 난임을 겪다 14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작년에 서린이를 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임신 12주였던 작년 11월 정밀 초음파에서 심장 이소증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 이소증은 100만명 중 5명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선천성 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7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당시 첫 진료 병원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어렵게 찾아온 서린이를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서린이는 올해 4월 10일 태어났다. 심장은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채 뛰고 있었고,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다. 가슴과 복부 피부 조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흉부는 열려 있었다. 신생아 심장이 몸 밖으로 완전히 노출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병원은 전했다. 의료진은 이처럼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이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 비율(외래·입원)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3개 민간 병원이 15.0%, 공공병원이 9.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2곳이 17.3%, 비수도권 23곳이 10.1%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9.1%로 민간 수도권 소재 병원의 비급여율(17.7%)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의 외래 비급여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으로 28.5%였고 가장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5.4%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유인이 덜한 공공병원의 외래 비급여율 평균 9.7%를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비율이 높은 34곳에 대해 "과잉 비급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천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품액'은 규모와 역량이 비슷한 병원끼리 비교하면 더
내년 1월부터 뇌출혈이나 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에 관을 삽입하는 중증 환자들의 감염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심장과 연결된 굵은 혈관(중심정맥관)을 고정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던 '항균 기능성 고정 필름'이 뇌 수술용 배액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뇌실 외 배액관'까지 항균 필름 급여 확대…감염 예방 '청신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의 몸에 삽입된 튜브(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피부에 고정하는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 인정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항목의 세부 인정 사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 재료를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중심정맥관, 뇌실 외 배액관"으로 명시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뇌실 외 배액관(E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조산아)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또 현재는 신고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상한이 다른데,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질병관리청이 '200일 내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한 신속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로 소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 새로운 감염병 재난 ▲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1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인다. 감염병 임상 중추기관인 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두창 등 공공안보와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공공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속대량분석법을 활용,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30일 내 검사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방안으로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우리나라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에 맞춘 중증 천식 환자 대상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기준안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원의 지원으로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팀이 수행한 '한국 성인 중증 천식 원인 규명 및 악화 제어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스테로이드는 합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의 면역·염증 반응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약제인데, 중증 천식은 증상이 자주 악화하고 치료 난도도 높아 환자가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해 전신 스테로이드 이상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증 천식 환자가 1년 동안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제(프레드니솔론)를 500㎎ 이상 누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 악화로 전신 스테로이드를 비교적 단기간(5∼7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50㎎ 이상 사용하면 골다공증과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국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 감
정부가 총 100만명 규모로 구축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 임상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인공지능(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늘리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 절차를 제시하고,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진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 사업을 대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천군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통합 간호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총 36개 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지정식을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20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곳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10곳,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16곳 등 36개 일반·재활병원이 패널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제도 관련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패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