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때에는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더라도 둘째, 셋째 아이를 위한 시술을 받을 때 25회씩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도는 올해 5월 난임 시술 중단 때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모두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출생아 7만541명의 12.9%로, 출생아 7.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로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이러한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이며 작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0곳 추가돼 총 18곳이 됐다. 이로써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40%가량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10곳(강남세브란스병원·길병원·단국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한양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통틀어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2천424개 중 일반병상 336개를 줄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천133병상 중 104개, 길병원은 1천92병상 중 107개, 부산대병원은 991개 중 128개를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하며 외과계·소아응급 중환자실 등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증설하는 등 중증·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10곳 외에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은 6개다. 정부는 준비가 된 병원은 조속하게 지원하고 시간이 필요한 병원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피하게 됐다는 안도 속에서도 의료교육 정상화는 별개라며 '증원 폐기' 주장과 '합의점 도출' 사이에 해법을 향한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향후 학생들이 돌아와 정원 초과 상태에서 이뤄질 수업을 놓고선 '교육의 질' 저하를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 총장의 휴학 승인 권한 존중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향후 보건의료 복구 과정 논의도 젊은 의학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인다는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 승인에는 전제조건도, 복학 후 차별적 대우의 위협도 붙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사실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
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상 형태와 진료협력 병원 육성, 감축병상 규모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병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올라간다. 상종병원과 2차병원 간 진료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진료협력 지원금'을 제공한다. ◇ "병상 증감 쉬운 일 아냐…정부 지원 지속 담보돼야" 상종병원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이라는 불확실한 형태로 시작한 구조 전환에의 재정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시범사업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는 서울의 한 상종병원 관계자는 "세수 펑크가 수십 조원씩 나는 현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의료 공백에 매달 2천8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수련병원 등에 지원해 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응급실 진료비 가산분 등으로 쓰여 한 달 단위로 가산해 병원 등에 지급돼 왔는데, 연장 기한이 종료돼 이를 심각 단계 종료 시까지로 늘려주겠다는 게 이번 추가 투입의 취지다. 2월부터 건정심에서 비상진료체계 투입을 승인한 건보 재정은 총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9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것은 6천200억원가량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혈액제제 수가 인상안도 의결됐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항체 검사 비용과 늘어난 혈액관리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2천70원∼5천490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혈액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의료행위별로 가치를 비교하도록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30으로 나눠서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가 간이조정제
의사 보수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은 탓에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 보수가 민간보다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수당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해 각 공공의료기관이 더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간에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하며 다른 의사 단체들도 협의체에 들어오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두 단체가 쉽지 않은 내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이 1차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함으로써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 전환…일반병상 '축소'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이게 된다. 또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세브란스병원은 병상 2천111개 중 중환자·소아·고위험 분만·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