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선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심지어 4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천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천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2023년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주 취 자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도, 그렇다고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성난 환자들은 거리에까지 뛰쳐나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비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태를 일단락 지을 구체적인 결단이 담겨있을지는 미지수다. ◇ 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은 '탕핑'…교수들은 걸핏하면 '휴진'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출근율은 8.0%에 그쳤다. 1만3천756명 중 1천104명이 근무 중인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6월4일)하기 직전인 지난달 3일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정부는 유화책으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 5일 9명이던 사직자 수는 61명으로 52명 늘었을 뿐이다. 유화책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먹혀들지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수련병원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정부와 전공의들만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병원 대부분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제는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등을 일제히 철회했다. 당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고, 사직서 수리 등을 마쳐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과 전공의들은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이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선 병원들은 정부의 명령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직서를 당장
최근 3년간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연 2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부터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노인 환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천561명, 2022년 2천488명, 2023년 2천448명 등으로 연 2천500명대였다. 올해 들어서는 다섯 달(총 152일) 밖에 되지 않은 5월 말까지 벌써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이 6명이었다. 최근 3년간 외래횟수 연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해마다 절반을 넘었다. 이를테면 2023년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천448명) 중에서 10대 미만 12명(0.5%), 10대 14명(0.57%),
정부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조규홍 장관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7월 초가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천86명만 근무 중이다. 전체 인원(1만3천756명)의 7.9% 수준이다. 같은 날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0.54%(1만506명 중 57명)에 그쳤다. 정부는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때문에라도 조만간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총 755만회분(mRNA 723만 회분·합성항원 32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조사별로는 화이자 523만회분, 모더나 200만회분, 노바백스 32만회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인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번 회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는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 성분인 티옥트산, 기관지 천식에 쓰이는 프란루카스트수화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 치료 성분인 '모사프리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캄지오스캡슐2.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