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의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됐으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구성된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부처별로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내달 중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없다면 10월 중에 조정을 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에서 취하던 조치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의료기관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내달 1년 8개월 만에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중단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를 우선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현금 서비스에 자동 지급을 먼저 적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정교하게 발굴하는 등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기준 등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로는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있다. 정 장관은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연금개혁 후속 작업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냈나. ▲ 국정과제와 그 세부계획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았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는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느끼고 중증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응급의료 문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금고의 한쪽 구석이 18년째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금고를 함께 채우기로 약속한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돈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서, 그 구멍이 무려 2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커져만 가는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 매년 반복되는 '법 따로, 현실 따로'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이 정한 20%를 온전히 채운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지켰더라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난 18년간 총 21조7천2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더 쌓여 있어야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부처 소관 국정과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최대 과제로 꼽으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KTV 방송에 출연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23개 중 복지부 담당 과제는 11개로,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정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의료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심화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지필공' 강화가 최대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내에서의 중증·응급의료 해결,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의 정상화 등 대책을 세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지필공' 강화 방안에 더해 합리적 보상 체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
희귀질환자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데다 고가의 치료 비용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은 25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연 '희귀·중증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한 질환을 뜻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은 현재 모두 1천314종이다. 권 위원은 전문의 부족, 치료제가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치료 비용 등 희귀질환자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붙박이 간병인이 필수"라며 "평생에 걸친 치료비와 홈 케어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하고, 환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이 붕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희귀질환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가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또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라며 "인생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불평등으로 가족이 해체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키로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해 사회 복귀를 이끄는 곳이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6월 7천726명으로 26.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 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을 방문해 기능 전환을 위한 준비 여건을 점검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원활한 기능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 계신 부모님이 간단한 수액 주사나 소변줄(도뇨관) 교체 때문에 매번 병원 응급실로 오가야 했던 경험은 많은 보호자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이제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시설의 역할을 단순 '생활시설'에서 '의료 기능이 강화된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 "현실과 제도의 괴리"…간호사 있어도 손발 묶여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