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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내국인은 15% 줄었지만 외국인은 19만명대 유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9만여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심사를 하기 어려워서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를 이어가는 중인 데다가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무임승차 등 부작용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피부양자는 2020년 말 19만5천423명에서 지난해 말 19만5천201명으로 소폭 줄긴 했으나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주고, 배우자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천840만5천명에서 1천568만7천명으로 14.8% 감소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소득·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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