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테라피(방향요법: aromatherapy)가 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로마테라피란 방향성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을 가진 순수 식물성 기름인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이용,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 시켜 심신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연치료요법 중 하나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학 간호대학 연구팀은 아로마테라피 패치(patch)가 암 병동 간호사들의 긴장, 불안, 탈진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2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레몬, 오렌지, 귤, 핑크 그레이프프루트, 레몬그라스, 라임, 페퍼민트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패치를 암 센터 종양 주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했다. 간호사들은 한 번에 4~8시간씩 모두 8회에 걸쳐 목에 두른 명패에 이 패치를 붙이고 근무했다. 연구팀은 매번 이 패치를 붙이기 전과 후에 특정 감정들이 얼마나 강한지(1~10점)를 평가하는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패치를 붙이고 난 후에는 스트레스, 불안, 피로감, 탈진감이 확연히 덜한 것으로
응급실에서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요구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7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이에 응급환자 간호 업무를 하던 간호사 B(49)씨로부터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손등으로 목을 때린 뒤 의료용 기기를 밀어 넘어뜨려 580만원 상당 의료용 기재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탓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환자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알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도 분쇄 대상에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17일 의료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실태조사는 간호사 유효 표본 3천7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336만원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간호사 임금은 330만원이었고 수간호사, 과장, 부서장 등 관리직 간호사는 439만원이었다. 간호사 임금은 성별, 연령, 직위, 지역보다 경력에 따른 격차가 눈에 띄게 컸다. 경력 1년 미만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82만원이었지만, 20년 이상 간호사는 523만원에 달했다. 초임 간호사의 저임금은 '태움'으로 알려진 직장 내 괴롭힘 관행과 함께 열악한 노동 조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직
간호사들에게 지하 주차장 옆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을 탈의실로 사용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가천대 길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임시 탈의실 문제로 속상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악한 탈의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진의 불찰'이라며 '하루속히 다른 곳에 탈의실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병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들이 걱정 없이 쾌적하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 글에서 노조가 병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노보를 통해 탈의실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해 병원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 사이 일부 언론은 과장된 내용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노조는)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먼저 알렸고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간호사 탈의실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어떤 과장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웨이팅게일'이 된다." 간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표현이다. '웨이팅게일'은 기다림을 뜻하는 영어 '웨이팅'(waiting)과 헌신적 간호사의 대명사 '나이팅게일'의 합성어로, 기다리는 간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병원에 채용된 이후 발령이 나기까지 대기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작년 12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채용에 합격한 이정진(가명)씨는 이후 6개월 동안 웨이팅게일 생활을 해야 했다. 대학병원이 한차례 교육만 했을 뿐 언제 현장에 배치될지 알려주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대기 기간에는 월급을 주지 않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간호직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일시 아르바이트여서 업무강도에 비해 급여도 적었다. 대학병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는 것도 고민거리였다. 이씨는 대기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발령 날 것을 기대하고 대학병원 인근에 자취방을 구했지만 발령이 늦어져 한달간 월세를 허비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합격한 김인우(가명)씨는 합격 이후 무려 9개월 이상 대기한 끝에 현장에 발령받았다. 대기 기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김씨는 발령 통지를 받고 카페 일을 그만뒀지만 발
호남 최초로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해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개설 반세기를 맞는다. 4일 조선대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서석홀 4층 대호전기홀에서 간호학과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조선대 간호학과는 1969년 12월 27일 정원 30명으로 신설했다. 4년제 정규대학 과정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1973년 대학원 석사과정을, 1999년 야간 편입학 특별과정을, 2004년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해 지금은 정원 80명으로 운영 중이다. 50년간 학부 졸업생 3천117명, 대학원생 250여명을 배출했다. 조선대 간호학과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국내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간호학과 위상을 높이고 후배에게 귀감이 된 동문이 특별 강연을 펼친다. 이혜옥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교수, 황영자 광주 남구 주월 노인의 집 원장, 명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손정실 곡성군 홍복보건진료소장, 안지영 서울아산병원 차장 등이 연단에 선다. 민영돈 총장, 전제열 의과대학장, 서현주 간호학과장, 류화라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울산대학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평가 전 영역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공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등 공공성 부문과 간호 인력 정규직 비율, 간병 지원 인력 직접 고용률 등 과정 부문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간호 인력 우수성과 근무 환경 등을 채점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병원에 지급했고, 병원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울산대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2016년 첫 시행 후 매년 확대해 현재 총 6개 병동 28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김정미 울산대병원 간호본부장은 "간호사 근무 만족도를 높여 환자에게 쾌적한 입원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기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참여 기관은 전국 510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395곳에 총 151억7천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병원 510곳(4만2천539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서비스를 1분기 이상 제공하고 성과평가에 참여한 395곳이다. 성과급 총액 151억7천만원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다. 공단은 향후 병상 확대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환자안전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