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앞두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몸 안에서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 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식된 의료 기기로 사망, 부상 기타 후유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최대 1억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조·수입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병원 등에 배포할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설명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건강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한 달간 15만보 걷기를 달성한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전국 185개 시·도청과 보건소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별 캠페인은 22일부터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
정부가 내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 기본이지만 역시 거동불편자 등에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천419만 명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지금까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한국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심화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결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한국이 6천98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천130건) 중 가장 많았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에 가까웠다. 많은 진찰건수와 짧은 진료시간은 낮은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 건수는 224.4명으로 OECD 평균의 1.9배나 됐다. 여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동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의사수 부족→의료이용량 증가(국민부담 증가)→수가인상→병원원가 상승→의사인건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의사의 평균 임금은 의사수가 많은 서울이 가장 낮았고,
15일부터 면역저하자와 고령자는 당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2가백신을 접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이 중 면역저하자는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질병청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2가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이 가능하다며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접종 백신은 BA.4/5기반 2가백신(화이자·모더나)이다. mRNA 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고 오는 29일자 접종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2023년 상
질병관리청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이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국 258개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해왔다. 보건소에 소속된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대 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며, 조사원 조끼를 입고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청은 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결과를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당해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인들이 갈등을 빚으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일문일답.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을 '의료붕괴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간호법으로 의료체계가 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이 반발할 텐데, 복지부 대책은 ▲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
건강보험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이 내년도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하려고 본격 협상에 나서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서비스 공급가격은 국민이 얼마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지 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묶을지, 아니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건전한 건강보험재정 상태를 다지고자 소폭이라도 올릴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 의료서비스 가격협상 본격 닻 올라…지난해 협상서 평균 1.98% 수가 인상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 단체는 이번 주부터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를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게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당국과 의료 공급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벌이고 31일 이전에 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