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때 편리하겠네요" 공유 킥보드 '고고씽' 동탄서 시동

1∼3일 시범운행 후 8일부터 실증사업 시작…규제샌드박스 사례

전동킥보드는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1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시승 행사에서 처음으로 킥보드를 타봤다는 주부 A(46)씨는 이렇게 말했다.

 

A씨는 "가까운 곳에 장을 보러 가거나, 남편이 출근할 때 간간이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며 "앞으로 종종 킥보드를 타고 다닐 생각"이라고 전했다.

규제에 막혀 자전거도로에서는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동킥보드가 8일부턴 동탄2신도시 일부 구역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과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실증사업을 기획,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면제) 사업 대상으로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킥보드 시승 행사는 8일부터 시작되는 실증 운행을 앞두고 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시승 행사는 3일간 진행된다.

전동킥보드를 한시적으로 일부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에 주민 B(39)씨는 "집에 전동킥보드가 있긴 한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출퇴근 때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집에서 동탄역까지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거치대에 세워두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승해 본 주민 중에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부 C(35)씨는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곳이나 교차로 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아이들이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1차 운영 구간은 청계중앙공원(북동탄)∼동탄역 3.7㎞ 순환 코스로, 내년에 왕배산(남동탄)∼동탄역 5.6㎞ 구간도 추가된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주변 11곳에 공유 전동킥보드 40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증 사업 기간 이용 요금은 최초 5분에 기본요금 850원, 이후 1분마다 100원이다. 8일부터 1주간은 최초 5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도는 앞으로 1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종국에는 킥보드 운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1년간 모니터를 통해 킥보드 운행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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