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해 자백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 수색 사흘째

경찰, 인력 30여명 동원…수색 작업 50%가량 진척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3일 오전 경기 화성시 A 공원에서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 양의 유골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작업에는 30여 명이 동원됐다. 작업은 전날까지 50%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지난 30년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됐던 이 사건은 최근 이춘재가 화성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현재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흘째 유골 수색작업을 진행 중인 A 공원은 사건 당시 김 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으로, 3천600여㎡ 규모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지표투과 레이더와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특이지점에 대한 지질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춘재 자백 내용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