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요구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7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이에 응급환자 간호 업무를 하던 간호사 B(49)씨로부터 "조용히 통화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손등으로 목을 때린 뒤 의료용 기기를 밀어 넘어뜨려 580만원 상당 의료용 기재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