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위험도 따라 1∼3그룹…4단계때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영업규제 최소화…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정부가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를 중심으로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다중이용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조치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업종별·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기본방역수칙도 세분화했다.

 ◇ 감염위험 높은 유흥시설·무도장은 '1그룹'…식당·카페·헬스장은 '2그룹'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1  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이 해당한다.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칸막이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일부 제한된다.

 홀덤펍에서는 게임이 이뤄지는 테이블의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칸씩 띄어 앉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콜라텍과 무도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며, 무도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른 이용객과도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이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은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로 10분 이상씩 환기하고, 이용이 끝난 후에는 마이크 덮개를 교체하고 공용물품을 소독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춤을 추거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기존 시설별 방역 수칙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이 음료·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이 권고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사우나 내 이용자 간 2m 거리를 둬야 하며, 업주는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탁구·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실내풋살·실내농구·체육도장·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탈의실·샤워실 등을 이용할 땐 한 칸씩 띄우고 사용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제공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내 흡연도 불가능하다.

 ◇ '3그룹'엔 영화관·PC방·결혼식장…경기장·박물관은 기타시설

 3그룹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고강도·유산소 운동이 없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이 중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함성·구호·합창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방역 수칙과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 역시 불가능하다.

 학원 가운데서도 노래·악기 연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칸막이 안에서만 가능하며, 춤을 출 때는 다른 무용자와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 오락실·멀티방, PC방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PC방은 장시간 체류를 막기 위해 방문객 1명당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강력 권고' 수칙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3그룹에 포함됐다.

 상점·마트·백화점, 이미용업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좌석이나 이용객 간 2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악수 등 신체 접촉을 자제하도록 하며, 놀이공원·워터파크에서는 대기 줄과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서 서로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간격을 표시해야 한다.

 카지노는 홀덤펍 등과 마찬가지로 게임 테이블에 딸린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칸씩 띄어 앉는다.

 그 밖에 3개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타시설'에는 스포츠 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업·안마소,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 2단계부터 영업제한 적용…실내체육시설은 3단계 '밤 10시' 제한 대상서 제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이용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이 달라진다.

 먼저 이용 인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설 외부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공지해야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 시간도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지역유행' 상황인 2단계부터는 식사·음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1그룹과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권역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2그룹의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고강도·유산소 운동이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각 시설에 맞는 '위험도 제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유행' 상태인 4단계에서는 1∼3그룹에 대해 모두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1그룹에 속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체육시설 3단계(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예외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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